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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급…국내기술 보호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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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규정, 위법 입증 까다로워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 행위'로 개정해 처벌 실효성 높여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국내 방위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가핵심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방산기술 보호법 개정안은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9일 홍석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핵심기술 44건 등 총 142건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이 적발됐다. 분야별로 ▷전기·전자 31건 ▷반도체 26건 ▷디스플레이 21건 ▷조선 15건 ▷기계 13건 ▷자동차·정보통신 각 9건 등이었다.

홍 의원은 국내 방산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산업기술과 마찬가지로 내부자 포섭 등을 통한 기술 탈취 시도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문제는 현행법이 방산기술의 해외유출 범죄 성립을 위해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도록 해 이를 입증하기가 까다롭다는 점이다.

실제 목적범에 무게를 둔 산업기술 보호법 제도 하에서의 2014년~2021년 법 위반 판결(1심 기준)을 살펴보면 총 95명 중 6명이 실형을 받아 전체의 6.3%에 불과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해외기술 유출 범죄를 낳는다는 지적에 따라 홍 의원은 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단순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개정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같은 취지로 홍 의원이 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홍석준 의원은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처벌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범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산기술의 해외유출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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