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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유튜버 '신의한수' 룸살롱 운영" 주장 허위 사실, 1000만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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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지현 디자이너. 매일신문DB
일러스트=정지현 디자이너. 매일신문DB

한 보수 성향의 유튜버가 룸살롱을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을 한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관계자들이 해당 유튜버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

가세연 관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를 운영 중인 신혜식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튜버 신씨가 가세연 출연진 김세의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신씨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 전 기자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고,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이들은 지난 2020년 가세연 방송 중 "신씨가 강남구에서 룸살롱을 운영하며 이 룸살롱은 성매매를 하는 업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신씨는 '허위 방송으로 인한 명예 훼손'을 주장하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가세연 관계자 등은 신씨가 룸살롱을 운영한다는 제보를 받아 방송을 했고 , 한 정당의 국회의원 공천에 관심을 둔 신씨가 룸살롱을 운영하는 건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가세연 방송에서 신씨가 특정됐고, 방송 내용이 허위이며 출연자들이 방송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봤다.

가세연 제보자A씨는 "10여년 전 신씨가 룸살롱을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아닌 것으로 알고 2019년 피고들에게 알리기도 했다"는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금액을 1000만원으로 산정하고 강 변호사 등이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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