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던 20대 운전자가 한 시민의 추격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쯤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 계양구 작전동까지 약 7∼8킬로미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MBC가 보도한 영상에 따르면 A씨가 몰던 흰색 차량은 옆 차선 다른 차량들과 부딪힐 뻔하면서 차로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다.
당시 A씨 차량에는 '초보 운전'을 알리는 스티커가 부착된 상태였다. A씨의 차량이 지그재그 모양으로 움직이며 위험천만한 주행을 이어가자 이를 본 다른 차량 운전자 B씨가 A씨를 따라가면서 112에 이동 경로를 알렸다.
교차로 신호에 A씨 차량이 멈춰서자 B씨가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고 A씨의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B씨는 "얼굴이 너무 빨갛고 눈동자가 흐려진 게 보여서 바로 시동을 꺼버렸다. 당황하시더니 창문을 올리시더라"고 MBC 측에 전했다.
B씨가 A씨의 차량 문을 열고, A씨가 닫으려 하면서 두 사람 간 실랑이가 벌어지는 사이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48%였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덕분에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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