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응급실에서 의사·청원 경찰 폭행한 60대…출동한 경찰관도 폭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심 재판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지우)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청원경찰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3일 오후 10시 13분쯤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당직 의사 B(38) 씨와 청원경찰 C(37)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로나19 QR 체크인을 하지 않고 출입을 시도하다 제지당하자 가슴을 미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55) 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응급의료 종사자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받아야 하고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는 범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대구·광주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광주 군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의 4지구 재건축 시공사가 동신건설로 확정되면서 9년여 만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합은 17일 대의원회를 통해 ...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