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홧김에 주택에 불을 지른 40대가 구속됐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와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20분쯤 부안군 상서면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은 A씨와 A씨의 80대 아버지가 함께 사는 곳이었다.
이 불로 주택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천 8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버지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화가 나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존속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해 구속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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