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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태선 대구시의원, 혐의 부인 및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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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서부지원. 매일신문DB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보석을 신청했다.

12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전 시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전 시의원은 2020년과 2021년 연말 유권자 3명에게 29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유권자에게 마스크 1만2천400장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 시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둔 2020~2021년 지역 단체 관계자들에게 금 1돈에 해당하는 황금열쇠를 주고, KF94마스크를 제공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3개 단체 6명에게 28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했다며 공소요지를 설명했다.

이날 전 시의원의 변호인은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마스크는 기부행위가 아니라 판매한 것이고, 받은 사람 중 1명은 유권자도 아니었다. 금으로 만든 '행운의 열쇠'를 건넨 건 친목단체 시상 때 제공하는 의뢰적인 행위로 기부행위 예외에 해당한다"고 반박하며 증인 5명에 대한 신문을 요청했다.

전 시의원 측은 아울러 구속상태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며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 시의원이 증거 인멸, 증인 회유 정황이 있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법원은 전 시의원의 보석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오는 3월 2일 다음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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