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우회전 신호등 22일 정식 도입 "뒤에서 크락션 울리지 마세요"

우회전 신호등. 경찰청 제공
우회전 신호등. 경찰청 제공

보행자 안전을 높이기 위한 '우회전 신호등'이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17일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때 우회전 차량이 정지 의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인 경우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적색 신호에서는 우회전을 할 수 없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을 해야 한다. 전방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을 할 수 있고, 보행자가 있을 경우 횡단이 완료된 다음 주변에 보행자가 더 있는지 등을 살펴 우회전해야 한다.

애초 기존 법상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보행자와 직진 차량 등에 주의하며 별도 신호 없이 우회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 장소에서는 무조건 녹색 화살표 신호를 준수하고, 우회전 신호등 미설치 장소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 등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가 한층 강화되는 맥락이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0일 미만 구류(경찰 유치장 수감)로 처벌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은 앞서 시범 운영이 이뤄진 바 있다. 대구,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8곳 시·도 경찰청 관할 15개소에 설치돼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됐다.

이 같은 시범 운영 결과, 경찰은 보행자 안전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에는 운전자의 10.3%만 일시 정지 후 우회전했으나, 우회전 신호등 설치 후에는 운전자의 89.7%가 신호를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하지만, 3개월 동안은 계도 기간을 갖고, 그 이후 단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는 동안 우회전 신호등 역시 우리 주변 곳곳에 새로 생겨날 전망이다.

우회전 신호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후방 차량)의 경우 앞선 차량이 일시 정지했을 때 경적(크락션)을 울리며 재촉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닮은꼴 상황은 직진 우회전 동시차선에서 직진을 하려는 차가 차량 신호등 적색 신호에 대기 중일 때, 우회전을 하려는 바로 뒤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고 심지어는 앞 차 운전자에게 폭언 또는 폭행을 했다는 등의 사례로 지금도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우회전 신호등과 관련해서도 당분간 현장이 시끄러워지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런데 경적을 부를 수 있는 차량 지정체는 시범 운영에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차량 대기 행렬이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 평균 7.3m에서 설치 후 9.2m로 다소 늘었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 설치 장소는 우회전 전용차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선정하겠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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