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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오스템 前직원과 아내 '징역 35년, 3년' 불복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 맞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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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지나치다"…"더 중한 형 선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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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회삿돈 2천215억원 횡령으로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46) 씨가 "형량이 지나치다"며 항소했다.

그러자 검찰도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맞항소를 했다.

이에 따라 2심이 진행된다.

원심의 징역 35년 등 형량이 바뀔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와 아내 박모 씨 등은 전날인 16일 변호인을 통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냈는데, 이에 이튿날인 오늘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무기징역형, 아내 박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회사와 주주에게 극심한 손해를 끼쳤고 회복 불가능한 금액이 800억원에 이르는 등 범죄의 중대함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엿새 전인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징역 35년형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 1천151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박씨에게 징역 3년, 이씨의 여동생 및 처제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이씨의 여동생과 처제에게 똑같이 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즉, 검찰이 구형한 형량 대비, 모두 형량이 깎였다.

▶이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모두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천215억원을 이체, 주식 투자와 부동산 매입 등에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횡령한 돈을 이용한 주식 투자에서 코스닥 상장 종목인 동진쎄미켐에 투자했는데, 이후 주가가 하락하며 분할매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투자 실력'에도 시선이 향한 바 있다. 당시 막대한 액수의 주식 매수에 나섰던 까닭에 이씨에 대해서는 일부 경제지에서 '슈퍼개미'라는 별칭을 붙이기도 했다.

또한 아내 박씨는 경기 파주시 와동동 소재 한 오피스텔 1가구를 분양받고 2가구 매수 계약을 맺는 등 남편이 횡령한 돈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 및 은닉 시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씨의 횡령금은 여동생, 처제 부부의 억대 리조트 회원권 구입과 경기 고양시 일산 소재 아파트 매수 시도 등에 동원됐다.

앞서 아내 박씨는 자녀들이 어리고 병환 중인 시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등 가족관계를 고려, 1심 선고 때 법정구속은 피했다. 또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여동생과 처제에 대한 선고에서 이씨 부부와의 관계 때문에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상황 등을 고려,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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