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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택시 가로채서 탄 뒤 택시기사 폭행한 만취 승객, 폭행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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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밖'에서 폭행 이뤄져 특가법 적용 어려울 듯

채널A 보도화면 캡쳐
채널A 보도화면 캡쳐

다른 손님이 예약한 택시를 가로채서 탄 뒤 택시 기사를 주취 폭행한 60대 남성의 범행 모습이 담긴 영상이 뒤늦게 공개됐다. 경찰은 이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17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자정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인근에서 술을 마신 60대 남성 A씨가 도롯가에서 택시를 잡아 탔다.

당시 택시 주변 상황을 녹화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콜(예약) 하셨어요, 콜?"이라고 묻는 택시기사의 말에 짧게 "예"라고 한 뒤 택시에 올라탔다.

그러나 택시는 출발하자마자 얼마 못 가 바로 멈춰 섰고, 택시기사와 A씨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영상에는 "예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타면 어떡해. 아무리 술이 취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택시기사의 말 뒤에 '쾅'하는 소리와 함께 "뭘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맞받아치는 A씨의 목소리가 담겼다.

두 사람은 택시에서 내렸고 급기야 몸싸움으로 까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먼저 택시를 예약해둔 여성 승객의 얼굴을 때려 코피를 내기까지 했다.

택시기사가 "손님한테 왜 그러시냐니까"라고 하자 A씨는 "네가 뭔데, 네가 뭔데"라고 하고, 이어 "왜 사람을 때리고 그래요"하는 소리도 담겼다.

택시기사는 몸싸움이 벌어지고 잠시 뒤 심정지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혼수 상태에서 5일 만에 깨어났지만 당분간 일을 쉬기로 했다고 한다.

피해 택시기사 이출만 씨는 채널A에 "그때 그 시간만 기억이 사라졌다. 이렇게 지우개로 막 지워지듯이. 그런 일을 겪다 보니 무섭다"며 "운전해서 밥 먹고 살았는데 6개월 동안 못 한다고 하니까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송파경찰서는 사고 다음 날 폭행을 벌인 뒤 달아난 남성 A씨를 붙잡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폭행이 '택시 내부'에서 이뤄진 게 아니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 대상이 되는 '운전자 폭행'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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