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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구속기소…경찰 간부,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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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상황실장·팀장 등 용산서 경찰관 5명 재판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관련 부실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52)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이 1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을 구속기소하고, 정현우(53)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경정)과 112상황실 박모 팀장(경감), 생활안전과 소속 최모 경위 등 용산서 경찰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경력 투입이 필요하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아울러 부실 대응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상황보고서에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받고 있다.

송 전 실장은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112 신고 접수와 무전 등으로 압사사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제대로 신고 처리를 하지 않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정 과장은 검찰에서 추가 입건됐다. 정 과장은 참사 당시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있던 이 전 서장의 지시를 파출소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 중이던 최 경위에게 전달해 허위 상황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받는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달 10일 이 전 서장이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이번주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등 용산구청 간부들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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