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몰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기한 없이 재차 입법 추진된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 서면합의에 따라 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몰기한을 따로 두지 않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7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노동자들의 주당 연장근로 가능시간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됐고,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 서면합의에 따라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지난해 12월 31일까지의 일몰조항을 단서로 달아 영세 사업장들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외 경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현장에서는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승재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협상을 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이번에야말로 조건 없이 입법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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