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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재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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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가연장근로 제한 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가연장근로 제한 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일몰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기한 없이 재차 입법 추진된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 서면합의에 따라 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몰기한을 따로 두지 않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7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노동자들의 주당 연장근로 가능시간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됐고,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 서면합의에 따라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지난해 12월 31일까지의 일몰조항을 단서로 달아 영세 사업장들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외 경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현장에서는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승재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협상을 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이번에야말로 조건 없이 입법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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