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주빈과 공모한 '박사방' 30대 유료회원 2명 2심도 집유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범행 가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 회복 위해 노력"

미성년자 등 다수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미성년자 등 다수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의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조주빈이 지난해 3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이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박은영 이용호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조직원 A(35)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다른 조직원 B(34)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11월 중순 '박사방' 주범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한 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다른 유료회원인 B 씨는 조주빈에게 특정 내용의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달라고 요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9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주빈의 영리 취득을 돕는 한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하고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를 유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2심 재판부도 "성 착취물 배포가 당시 조주빈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뤄졌을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전 보상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