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이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박은영 이용호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조직원 A(35)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다른 조직원 B(34)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11월 중순 '박사방' 주범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한 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다른 유료회원인 B 씨는 조주빈에게 특정 내용의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달라고 요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9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주빈의 영리 취득을 돕는 한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하고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를 유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2심 재판부도 "성 착취물 배포가 당시 조주빈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뤄졌을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전 보상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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