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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국민권익위 운영 공백 방지 추진"…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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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 권익위원, 후임자 임명까지 공백 없이 직무 수행…운영 연속성 보장

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
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비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임기가 끝난 위원이 후임자 임명까지 직무를 수행해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이어 권익위의 전원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는 사무처에서 상정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권익위원들은 현재 월2회 전원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 및 매주 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의 임기가 끝나고 후임자가 임명·위촉이 되기 전까지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의결 정족수 문제로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위원 3명의 전원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기 때문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타 분과·소위원회 위원이 대신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9년 분과위원회는 1‧2분과 총 59회를 개회했는데, 대리참석은 총14 회로 24%에 달했다. 2020년 분과위원회는 28%를 기록했다.

소위원회의 경우 2019년 1~5소위까지 총233회 개최했는데, 대리참석은 23회로 약 10%로 집계됐다. 2020년 소위원회는 약8%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1대 양건 위원장부터 7대 전현희 위원장까지 역대 위원장 중 과반 수가 넘는 4명은 후임자 임명 전 공석 기간이 있다. 짧게는 4대 이성보 위원장의 임기 만료 후 12일부터 길게는 2대 이재오 위원장의 의원면직 후 6개월 6일이다.

최근 3년 기준으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8명도 전임자 임기가 끝난 후에 임명되기까지 공석이었다. 특히 위원의 평균 임기는 2년 8개월로,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공석이 되는 경우에 대한 대비가 없다.

양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단체"라며 "국민을 위해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 권익위원의 공석으로 인해 회의 개의 또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회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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