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마약 투약 등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마약에 손을 댄 50대 남성이 다시 교도소로 돌아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9시 5분쯤 경남 밀양시 한 모텔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16g을 판매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쯤 자신이 구입해 갖고 있던 필로폰 0.14g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8월 부산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산 뒤 출소했다.
송 판사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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