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형 산지 2년 만에 또다시 마약 손댄 50대 남성 다시 교도소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법원 "동종범죄 여러 차례 처벌 전력…누범기간 중 사건 저질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상습적인 마약 투약 등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마약에 손을 댄 50대 남성이 다시 교도소로 돌아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9시 5분쯤 경남 밀양시 한 모텔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16g을 판매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쯤 자신이 구입해 갖고 있던 필로폰 0.14g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8월 부산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산 뒤 출소했다.

송 판사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