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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그만둔다고?" 학생 폭행한 20대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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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과외를 그만둔다는 이유로 학생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신종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A(24)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의 원심판결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및 청소년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유지됐다.

서울의 한 사립대 공대생인 A씨는 지난해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스터디 카페에서 과외 수업을 받던 학생 B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학생 B군이 과외를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하자 이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스터디 카페 안과 밖 계단에서 B군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약 1시간 동안 때렸고, B군은 폭행으로 인해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폭행이 B군의 성적을 올리기 위한 체벌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외선생으로서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며 "본인과 부모의 걱정은 알지만 적절한 처벌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피고인과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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