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교생인 척 "과외해주세요" 여대생 불러 성폭행 시도…알고보니 성범죄자

의정부지법 20대 남성에 징역 7년 선고

성폭력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성폭력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과외를 원한다며 고등학생인 것처럼 속여 여대생을 집으로 유인,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0년 동안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등학생인 것처럼 속이고 "과외수업을 받겠다"며 여대생 B씨를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에 도착한 B씨는 A씨에게 '고등학생이 맞느냐'고 물었고, A씨는 "의정부 한 고등학교에 다닌다"며 피해자를 속이고 과외상담을 받았다.

그러던 중 A씨는 갑자기 돌변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했다. A씨는 저항하는 B씨에 대해 흉기로 위협하고 협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B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B씨의 문자메시지로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A씨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는 성매매 등 전과 2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이를 회복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선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도 엄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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