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중앙선 침범+오토바이 뺑소니 친 40대 의사 구속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A씨가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A씨가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의사 A(42)씨를 구속했다.

양승우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수갑을 찬 상태였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그는 "왜 도주했느냐.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전날 오전 12시 20분쯤 인천 서구 원당동 소재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SUV를 몰던 중 오토바이 배달원 B(36)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후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 소재 한 의원 직원들과 술자리를 한 후 경기 김포 자택으로 직접 차를 몰아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B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당시 상황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람을 친 줄 몰랐다. 물체 같은 걸 친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A씨는 사고 발생 후 500m정도 더 운전을 한 것은 물론, 차에서 내려 파손된 부분을 확인하고는 아예 차를 버리고 달아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2시간 만인 전날 오전 2시 20분쯤 사고 현장에서 1㎞가량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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