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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농·임·어업용 면세유 일몰기한 3년 연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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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2026년 말까지 연장

송언석국회의원. 매일신문 DB
송언석국회의원. 매일신문 DB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경북 김천)은 25일 농·임·어업 등에서 사용되는 면세유에 부과되는 세금의 면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올해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돼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농림어업 생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일몰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한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는 곧 농업, 임업, 어업 생산물의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민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도 면세유 일몰 기한 연장이 필요한 실정이다.

송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의 부담 경감은 물론 궁극적으로 농림어업 생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민생고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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