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정부시갑)은 전동킥보드 위법 운행 단속 이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단속건수가 3만9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Personal Mobility·PM) 이용 시 운전면허 소지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운행(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동승금지)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이후 2022년 말까지 1년 6개월 동안 22만5천956건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각각 2만8천227건, 1만828건이 단속 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2만2천303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됐으며 30대 3만8천645건, 10대 3만6천931건 순이었다 .
10·20대는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많이 단속되는 반면 30·40대는 음주운전이 무면허운전보다 더 많이 적발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중 안전모 미착용은 18만5천304건이 단속됐고, 정원초과 운행은 1천597건이 단속됐다. 안전모 미착용과 정원초과 운행은 적발 시 각각 범칙금 2만원, 4만원이 부과된다.
지자체별로 비교했을 때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법운행 적발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7만9천919건 전체의 3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울 6만4천831건, 인천 1만5천120건, 광주1만2천526건 순이다.
오 의원은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문제로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면허 도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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