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영환 의원 "전동킥보드 위법운행 단속…형사처벌 3만9천여건"

10·20대 무면허…30·40대 음주운전 다수
2021년 전동킥보드 사고 1천735건…매년 2배 증가
경기도, 위법 운행 적발 및 사고 사망자 최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정부시갑)은 전동킥보드 위법 운행 단속 이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단속건수가 3만9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Personal Mobility·PM) 이용 시 운전면허 소지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운행(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동승금지)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이후 2022년 말까지 1년 6개월 동안 22만5천956건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각각 2만8천227건, 1만828건이 단속 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2만2천303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됐으며 30대 3만8천645건, 10대 3만6천931건 순이었다 .

10·20대는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많이 단속되는 반면 30·40대는 음주운전이 무면허운전보다 더 많이 적발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중 안전모 미착용은 18만5천304건이 단속됐고, 정원초과 운행은 1천597건이 단속됐다. 안전모 미착용과 정원초과 운행은 적발 시 각각 범칙금 2만원, 4만원이 부과된다.

지자체별로 비교했을 때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법운행 적발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7만9천919건 전체의 3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울 6만4천831건, 인천 1만5천120건, 광주1만2천526건 순이다.

오 의원은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문제로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면허 도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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