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서 취재원을 협박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여권 인사의 비리 제보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무죄가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를 열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의 기소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 폭행 혐의를 받았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공판검사와 달리 상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검사와 공판 검사의 의견이 다르면 공심위를 열어 그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상고 기한인 26일 밤 12시가 지나면 이 전 기자 등의 무죄가 확정될 전망이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이날 "권력형 비리 의혹을 취재하던 이 전 기자가 억울한 누명을 벗기까지 2년10개월이 걸렸다"며 "권언유착 관련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하며 김어준, 유시민, 최강욱, 신성식, 민언련 등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 등은 2020년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구치소에 수감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위협해 당시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 미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이 전 대표 측의 제보로 MBC를 통해 처음 보도됐으며,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져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협박이 성립하려면 피고인들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임의로 조종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제삼자가 봤을 때 실제로 그렇게 평가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2020년 3월31일 MBC가 의혹을 제기한 이후 약 2년 10개월 만에 이 사건은 무죄로 종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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