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교사노조 "교사에게 모멸감만 주는 익명 교원평가제 폐지해야"

26일 '성희롱 문구' 세종 고3 퇴학 처분 관련 성명 발표
"교원평가 목적과 본질에 다가설 수 없는 잘못된 제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사를 성희롱했다는 지적을 받은 고교생이 최근 퇴학 처분을 받은 가운데, 대구교사노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평가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에 도입돼 매년 이뤄지고 있다. 교원들의 학습·지도 등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객관식, 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조사하며 익명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11월 세종시 한 고등학교에서 진행한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한 학생이 '자유 서술식 문항'에 교사에 대한 성희롱적 표현을 작성했다고 알려지며 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해당 고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이 학생은 퇴학 처분을 받았다.

대구교사노조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교원평가제도의 어두운 면을 알리게 된 사건"이라며 "학생은 범죄의 길로 빠져들고 교사에게는 모멸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현행 교원평가제도에 대해선 "교원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주체 설정과 평가 항목 설계 등에서 객관성과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학생, 학부모 만족도 평가에서 교사들이 각종 인격 모독과 희롱을 당하는 상황으로, 폐지하거나 전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마다 수업 활동과 생활지도의 내용과 방법이 다른데 지금처럼 획일적인 조사 문항으로는 교사의 전문성 평가는커녕 필요한 교육 활동에 대한 피드백조차 제대로 담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구교사노조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자율적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재설계 돼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교사에 대한 인격모독과 희롱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는 등 전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8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감들은 교원평가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새로운 개선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거나 축소 시행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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