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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현응스님 성추행 의혹 허위 제기 여성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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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팔만대장경. 자료사진. 연합뉴스
해인사 팔만대장경. 자료사진. 연합뉴스

해인사 주지 현응스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MBC 'PD수첩'에 출연, 현응스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26일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일명 '미투 운동'이 벌어지던 당시 한 온라인 사이트에 '조계종 고위직 스님의 성추행'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응스님이 2005년 전후로 자신에게 접근해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MBC PD수첩에 출연해 비슷한 취지의 내용을 주장했다. 해당 방송에서 PD수첩 제작진은 현응스님의 과거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공개하며 유흥업소 출입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자 현응스님은 방송 내용이 거짓이라며 A씨와 PD수첩을 함께 고소했다.

이어 검찰은 2020년 2월 A씨 주장이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A씨를 기소했다. 다만 PD수첩 제작진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현응스님)의 거처, 불상 안치 위치와 피고인이 지적한 위치가 다르고 상식과도 맞지 않는다"며 A씨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허위 사실로 인해 승려 신분의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심적 괴로움을 겪은 점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도 밝혔다.

▶한편, 현응스님은 자신의 조계종 총무원 교육원장 재임 시기(2018년)를 가리킨 또 다른 성추문 의혹이 최근 제기되자 대해 이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다 조계종에 사직서를 낸 상태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말 제기됐다. 이에 지난 16일 해인사는 주지였던 현응스님에 대해 자체적으로 '산문출송(山門黜送, 계율을 위반한 승려를 절에서 내쫓음)' 징계를 결의했다.

다만, 조계종은 현응스님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의혹 관련 조사를 실시키로 했는데, 현응스님이 조계종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의혹 규명과 관련해 진전이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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