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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마사지사인줄 알았는데 남자가 들어와 성폭행…성폭력 전과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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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성폭력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여성 마사지사가 안마 중인 방에 들어가 손님을 강제추행한 남성 마사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강제추행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사지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수강할 것과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마사지사로부터 안마를 받던 손님에게 자신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들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3달 뒤인 2021년 1월에는 마사지를 받으려고 엎드린 고객 위에 올라가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도 2번의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의 남자친구,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합의서 작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식하지 못한 때 기습적으로 추행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강간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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