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북 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26일 오전 민주노총 대구본부를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가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극적인 집행을 요구하며 정부 규탄시위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제공.
26일 오전 민주노총 대구본부를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가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극적인 집행을 요구하며 정부 규탄시위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제공.

대구경북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는 현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법 집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경북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는 26일 오전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책임자를 강력 처벌하라"며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같은 날 오전 16개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대구경북은 합동 진행해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1년간 전국 17개 시도별 산재 사망사고 건수는 611건에 달했다. 그중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건수는 10건에 그쳤다.

대구경북의 산재 사망사고는 총 62건(63명)으로 대구 20건(21명), 경북 42건(42명)이었다. 이중 기소는 단 1건이다. 지난해 3월 달성군 한 공장 신축공사 당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사건이다.

이들은 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도 비판했다. 이들은 로드맵이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은 없는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며 "기업처벌 조항은 축소하고 노동자 처벌 조항은 확대해 경영계 요구만 대폭 수용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정책을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율 예방 및 엄중 처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현 정권과 경영계, 노동부, 검찰은 중대재해 처벌이나 예방보다는 자유를 운운하며 현장에 적용하지 못하는 방안만 내놓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키고자 노력했던 노동자와 시민의 투쟁이 헛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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