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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 하빈면 주민들의 '성주대교 진출로 변경 요구'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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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토청, 성주대교 인근 진출로 확장 합의
국민권익위 27일 하빈면서 집단민원 조정 회의

국민권익위는 27일 달성군 하빈면행정복지센터에서
국민권익위는 27일 달성군 하빈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성주대교 인근 진출로 일부 구간을 확장하기로 합의했다. 달성군 제공.

대구 달성군 하빈면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요청이 빛을 보게 됐다.

최근 달성과 성주를 잇는 성주대교의 개축으로 인해 하빈면 주민 304명이 제기한 '그간 사용하던 진출로가 폐쇄됨에 따라 통행 및 물류 유통에 큰 불편이 예상된다'는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27일 해결된 것.

국민권익위는 이날 달성군 하빈면행정복지센터에서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성주대교 인근 진출로 일부 구간을 확장하기로 합의했다.

주민들의 민원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대구 성주대교 개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봉촌리 일대의 국도와 면도가 바로 이어지는 약 100m의 통행로를 없애고, 이를 유턴 구간으로 변경할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작됐다.

부산국토청이 폐쇄를 결정한 통행로는 40년 넘게 인근 주민들과 주변 공단 및 물류센터를 오가는 대형차량들이 이용하던 길. 이에 주민들은 "통행로가 없어지면 현재 사용하던 길에서 뒤로 500m를 더 가서 유턴을 해 돌아와야 한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하지만 부산국토청은 ▷통행 차량의 무게로 발생하는 미세한 단차 ▷교통사고 위험 ▷지형조건 및 안전성 ▷경제성 등의 이유를 내세워 주민들의 요구를 거부해왔다.

이에 하빈면 주민 304명은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에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부산국토청도 신설 중인 성주대교 일부 구간을 확장해 면도와 직접 연결하기 위한 진출로를 개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성주대교 인근 주민과 기업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달성군은 성주대교 진출로 구간 및 진출로와 면도의 경계 지점 등에 과속방지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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