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여론조사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조정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론조사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사에도 벌금 500만원 형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1월 지역 언론사에서 의뢰받은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선전화번호가 중복되게 해 1천건이 돼야 할 표본수를 1천35건으로 조작했고, 이런 문제점을 모른 언론사는 이 결과를 신문에 보도했다.
A씨는 법령 상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하는 조사결과 관련 파일을 삭제한 혐의도 받았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응답값을 짜깁기해 가공한 가짜 자료를 냈다.
A씨는 여론조사 과정에서 동일한 전화번호에 대한 37개 사례가 추가됐으나, "여론조사 프로그램을 잘 알지 못했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론조사 결과를 고의로 왜곡해 공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경력과 경험 등을 고려할 때 업무처리 방식을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