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0년 이후 2년 넘게 이어온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된다. 지난해 5월 실외에 이어 이제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지만, 대중교통과 병원 등 일부 장소에는 마스크 의무가 그대로 유지돼 정착 때까지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학생들이 단체로 생활하는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을 비롯해 경로당과 헬스장, 수영장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마스크 착용을 규제가 아닌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시설과 장소에선 여전히 마스크가 의무로 유지돼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은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감염취약시설은 장기요양기관과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다. 대중교통에는 버스와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정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라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몰 등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이들 시설 내 약국에선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마스크를 써야 하는 병원이나 감염취약시설 내 헬스장·탈의실에선 마스크 의무가 함께 유지된다.
이외에도 같은 시설 내에서 의무 적용이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병원의 1인 병실이나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사적공간의 경우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어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반대로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통학 차량에선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대중교통의 경우 탑승 중일 때만 의무가 적용돼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이외에도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나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으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람은 의무 유지 시설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방역 당국은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라도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강력 권고'를 통해 실내마스크 착용을 당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방역 당국은 지자체나 사업주, 경영자 등의 자체적인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실내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지자체가 행정명령을 통해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혼선을 막고자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시설'인 것을 안내하도록 했다.
이제는 대중교통 등 일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하면 '확진자 7일 격리'가 거의 유일하게 남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국내 위기 단계도 조정되는 시점에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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