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 같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중국인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협박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대학생 A씨(2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쯤 광주의 한 대학교와 주거지 등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교제 기간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사적인 내용 전부 공개해서 사람들이 모두 보게 만들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가족, 학교 동창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화가 난다. 죽이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 같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성관계 동영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어떤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소지하고 있던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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