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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 대문 앞 두고 떠난 주취자 사망, 경찰관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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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한파경보가 내린 날 술에 취한 사람을 집 내부까지 데려다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 2명이 입건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 2명을 지난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1시 28분쯤 60대 남성 A씨가 술에 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관들은 A씨를 자택인 서울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대문 앞까지 데려갔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철수했다.

A씨는 약 6시간 뒤인 같은 날 오전 7시쯤 이웃 주민에 의해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날 서울 전역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졌었고, 강북구 수유동의 기온은 오전 7시 24분 영하 7.0도까지 내려갔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조치의 적절성과 과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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