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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기초의회 의장, 의회사무국 회식비 일부 사비로 냈다가 선관위에 서면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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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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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기초의회 의장이 의회사무국 회식비용 일부를 사비로 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다.

30일 광주 남구의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황경아 의장에 대해 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서면경고 조치했다. 서면경고는 선관위의 행정 조치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위다.

남구선관위는 황 의장의 행동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사법 처분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황 의장은 지난달 19일 열렸던 의회사무국 직원 회식의 비용 일부를 자신의 개인 카드로 결제했다. 단합대회 뒤풀이로 열린 저녁 식사비용 중 48만원은 의회 운영공통경비로 결제됐고, 황 의장은 나머지 15만원을 대신 냈다.

현행 선거법은 기초의원이 선거구민, 연고가 있는 자, 기관·단체·시설에 금전이나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황 의장처럼 의장단이 소속 상근직원에게 격려 차원에서 식사를 제공하려면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한다.

황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만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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