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음달부터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최대 20만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대구시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으로,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서,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통해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경우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상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5년에 한 번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나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령이나 다른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최대 2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받는다. 지원 비율은 ▷기초생활수급자 100% ▷의료급여수급자 94% ▷차상위계층 91% ▷중위소득 75% 이하 85% 등이다.
선정 이후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3개월 이내에 직접 성인용 보행기를 구입한 후 증빙서류를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정의관 대구시 복지국장은 "거동이 불편하지만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 내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에 도움을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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