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마을금고에서 불법대출을 받는가 하면, 직원을 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대구 동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있던 2020년 말 담보 물건의 가치를 과대평가해 자신과 가족들의 명의로 대출 한도액을 초과하는 9억 5천만원을 대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또 다수 직원들에게 폭행과 성추행, 협박을 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을 받았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