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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징역 1년 추가…법원, 아들 입시비리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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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아들 입시비리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아들 입시비리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연합뉴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형을 추가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아들의 허위경력을 만들어내고 관련 문서들을 위조하거나 허위 작성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클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벙햄하는 과정에서 이를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했다.

이어 "공직자 재산 신고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공직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무너뜨린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확정된 판결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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