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에서 투신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구조돼 경찰에 인계됐으나, 약 50분 뒤 다시 투신해 숨지면서 당시 경찰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2시 7분쯤 경남 창원 진해구 한 아파트 8층에 여성이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다.
소방의 공동대응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구대 소속 2명, 여성청소년과 소속 2명과 함께 오후 2시 11분쯤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 도착 당시 구조된 A씨는 침대에 누워 소방대원과 대화하며 안정을 취하고 있었다.
소방은 오후 2시 30분쯤 철수했고, 사건을 인계받은 경찰이 A씨와 대화를 이어가며 진정시켰다. 이후 오후 2시 55분쯤 A씨는 뛰어내리지 않을테니 방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방문을 열어둔 채 거실로 나와 A씨를 계속 지켜봤고, 다른 경찰은 A씨의 보호자에게 입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던 중이었다.
불과 2분 뒤 A씨는 갑자기 문을 닫아 잠궜고, 방 안 베란다를 통해 투신했다.
소방은 다시 신고받고 출동해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일각에서는 극단적 선택 시도자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업무 매뉴얼 상 극단적 선택 시도자는 3단계 매뉴얼(보호 입원, 행정 입원, 응급 입원)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
보호 입원은 보호 의무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행정 입원은 보호자가 현장에 없어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경찰이 관할 보건소와 연계해 입원을 추진할 수 있다.
응급 입원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경찰이 직권으로 입원을 시킬 수 있다.
사고 당시 경찰은 보호자에게 연락해 입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뒤 매뉴얼에 따라 보호 입원을 진행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바로 매뉴얼에 따라 응급 입원을 자체적으로 해야 했다고 본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경찰이 극단적 선택을 막지 못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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