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가 1개월 이상 공석 상태인 개방형직위인 보건소장 채용 3차 공모에 나서자 경상북도의사회가 관계법령에 따른 의사 면허 소지자 임용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7일 경산시장에게 전달했다.
경북도의사회는 서한문을 통해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은 보건소장에 의사 면허자를 우선 임용토록 했다. 이는 공중보건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의사의 자격과 역량이 보건소장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소장에 의사 면허 소지자를 우선 임용토록 한 것은 의사에게 특혜를 주는 차별적 조항이 아니라 지역민 건강을 위해 마땅히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산시는 개방형직위인 보건소장(개방형 4호) 임용을 위해 지난해 1차(11월 16일)·2차 재공모(12월 8일)를 했고, 이 때 단독 지원했던 의사인 당시 A(62) 보건소장에 대해 '부적격' 의결해 채용하지 않았다.(매일신문 2022년 12월 29일 보도)
이번 3차 공모는 지난 1·2차 공모때 의사 면허 소지자로 한정했던 응시자격을 의사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보건·식품의생·의료기술·의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최근 5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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