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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귀농인에 한시적 '농업기계 임대료 및 배달료'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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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 넘지 않은 구미 귀농인 대상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구미 농기계임대사업소 전경. 구미시 제공
구미 농기계임대사업소 전경.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는 구미 농촌지역(8개 읍·면)으로 전입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농업기계 임대료 및 배달료 전액 감면에 나선다. 전면 감면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6일 구미시에 따르면 귀농인에 대해 농기계 임대료 전액 감면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영농비 부담 절감과 농촌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농촌일손부족, 농산물 소비 하락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75종, 615대 전기종을 반값으로 임대해 왔다.

김영혁 구미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농업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귀농인 농기계 임대시 작동법이 서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동법을 충분히 가르쳐 임대할 것과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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