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요구, 조합원 채용, 노조 전임비 강요 등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지난 3년 동안 대구에서 벌어진 건설 현장 150곳이 수사 대상이며 피해 금액도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는 대구경찰청은 건설 노조원 35명을 강요, 갈취,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강요와 업무방해 각 2건, 갈취 8건 등이다. 그 중 한 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단체협약비를 주지 않으면 집회를 통해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면서 공사 현장 출입구를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현장 인근 주민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않으면 구청에 민원을 넣어 피해를 줄 것처럼 협박하고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관한 수사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다. 그동안 광범위한 범죄 정보를 수집해온 경찰은 최근 강력범죄수사계에 사건을 맡기고 구체적인 혐의를 살피고 있다. 양대 노총을 포함해 모든 노조가 수사 대상이며 2020년부터 최근까지 연루된 건설현장만 150곳이 넘는다.
특히 대구는 최근 몇 년 사이 주택 공급량이 급증해 수사 대상자와 피해 추정 금액도 전국에서 손에 꼽히는 규모로 알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구시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19년 2만7천725건, 2020년 2만8천63건, 2021년 2만4천678건 등 3년 동안 8만466건으로 같은 기간 부산(5만9천777건)보다 34.61% 많았다.
경찰 수사는 대표적인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꼽히는 월례비 요구와 노조 전임비 강요 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지난달 국토교통부 조사에서도 이 두 가지가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월례비란 건설 하청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위험작업 등을 부탁하면서 지급하는 웃돈, 이른바 '급행료'를 말한다. 건설업체가 공기를 최대한 앞당기려 만든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이다.
노조전임비는 노사 협상을 전담하는 전임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이지만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단체협약을 맺지 않은 노동조합이 노조전임비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중앙 교섭을 통해 노조 전임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실질적인 조합원도 없는 소규모 노조가 노조전임비를 요구하고 주지 않으면 협박하는 사례는 문제가 있다고 공감했다.
월례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불법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합법화시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정부에서 건설 노조를 돈 뜯어가는 집단으로 묘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노총을 흠집을 내기 위해서 의혹이 있는 것처럼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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