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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 승차' 연령별 단계적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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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는 75세부터 하향, 도시철도는 65세부터 상향…2028년 완전 적용
시행은 오는 7월부터…입법 예고 거쳐 3월에 조례 상정

대구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6일 도시철도 3호선 달성공원역 전광판에 무임수송 국비지원 입법을 요구하는 광고가 나오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6일 도시철도 3호선 달성공원역 전광판에 무임수송 국비지원 입법을 요구하는 광고가 나오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시가 70세 이상 대중교통 무임 승차를 연령별로 단계적 적용하기로 했다. 도시철도 3호선 달성공원역에서 한 노인이 우대권을 발급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대구시가 70세 이상 대중교통 무임 승차를 연령별로 단계적 적용하기로 했다. 도시철도 3호선 달성공원역에서 한 노인이 우대권을 발급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대구시가 대중교통에 적용하는 '어르신 무임 교통 통합 지원 방안'을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버스는 75세 이상부터 우선 적용하고 해마다 1세씩 70세까지 적용 연령을 낮춘다. 도시철도는 올해까지 65세 이상 무임 승차를 유지하되, 내년부터 매년 1세씩 적용 연령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 노인의 무임 승차는 오는 2028년부터 완전 적용될 전망이다.

시는 당초 어르신 무임 교통 지원 사업을 70세 이상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65~69세에 대한 지원 혜택이 일시에 사라지면 노인들의 이동권이 제약을 받는 등 문제 소지가 있다는 대한노인회대구시연합회와 대구시의회 등의 의견에 따라 연령별 추진으로 선회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분석을 거쳐 3월 중 최종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도시철도에만 적용되던 기존의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을 버스까지 확대하겠다는 정책의 목적이 자칫 기존 어르신들의 혜택을 마치 축소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10일부터 20일 간 입법 예고한 뒤, 다음달 중으로 대구시의회에 '대구시 어르신 무임 교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르신들과 시의회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신속한 정책 결정으로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어르신에 대한 예우와 공경 차원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인 만큼 세심하게 살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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