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불법성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9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를 벌여 위법 의심 행위 567건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뤄진 1만4천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한다.
정부는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중 농지거래가 490건을 차지하는 만큼 국토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외국인 토지 거래는 매년 2천건 안팎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국토부는 외국인 한 사람이 최대 92필지를 매수하고 3세 외국인이 땅을 사는 등 이상 징후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토지 거래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의 0.32%(2천84건)를 차지한 가운데 수도권에선 0.59%(1천114건)로 거래 비율이 더 높았다.
국적별로는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으로 거래가 많았다.
정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에 통보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