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불법성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9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를 벌여 위법 의심 행위 567건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뤄진 1만4천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한다.
정부는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중 농지거래가 490건을 차지하는 만큼 국토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외국인 토지 거래는 매년 2천건 안팎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국토부는 외국인 한 사람이 최대 92필지를 매수하고 3세 외국인이 땅을 사는 등 이상 징후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토지 거래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의 0.32%(2천84건)를 차지한 가운데 수도권에선 0.59%(1천114건)로 거래 비율이 더 높았다.
국적별로는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으로 거래가 많았다.
정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에 통보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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