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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인턴이 마취환자 성추행…법원 "직업의식 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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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인턴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3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서울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이었던 이 씨는 지난 2019년 4월 수술을 앞두고 마취 상태였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재판에서 치료 차원에서 이 씨를 만졌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판사는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맡긴 채 수술대에 누운 환자를 추행한 행위는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도덕성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환자와 신뢰 관계를 수반하는 의사의 직업의식을 저버렸다. 이 사건으로 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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