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인턴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3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서울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이었던 이 씨는 지난 2019년 4월 수술을 앞두고 마취 상태였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재판에서 치료 차원에서 이 씨를 만졌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판사는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맡긴 채 수술대에 누운 환자를 추행한 행위는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도덕성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환자와 신뢰 관계를 수반하는 의사의 직업의식을 저버렸다. 이 사건으로 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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