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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반대단체 “형식논리 숨어 위법행위 용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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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사드 기지 배치 반대 소송 각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관계자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드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관계자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드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

서울행정법원이 9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배치를 반대하는 전략환경평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각하하자 경북 성주지역 주민 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서울 행정법원은 사드 배치 인근 경북 성주·김천지역 주민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사드 배치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1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주민들은 2017년 2월 국방부가 사드 배치 사업의 승인 주체로서 사업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아(부작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등 단체들은 "행정법원이 사드 배치 이후 7년간 외교적·경제적으로 국가에 큰 피해를 주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삶을 파괴했는데도 제대로 법리검토조차 하지 않고 형식논리에 숨어 위법행위를 용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사드배치 사업이 주한미군에 총 73만㎡의 부지를 공여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으로 명백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면서 판결문을 확인하고,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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