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어군 북상으로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이 잇따르자 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주시는 10일 경주와 울산의 경계 해역에서 기선권현망 어선의 월선 불법조업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기선권현망은 두 척의 배가 양쪽에서 그물을 끌면서 멸치를 잡는 어법이다. 기선권현망 어선은 법에 따라 울산 해역에선 조업할 수 있지만, 경주 등 경북 해역에서는 조업할 수 없다.
경주시는 지난 7일 새벽 경주 남쪽 해역에서 멸치어군을 따라 조업하던 기선권현망 어선 50여척을 발견하고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과 합동으로 퇴거 조치했다. 또 이에 불응한 1개 선단 어선 4척을 적발해 관계자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근해어업 조업구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받는다.
시는 매년 이 시기에 멸치어군이 경북 해역으로 북상함에 따라 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도 경계 해역에 상주시켜 대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어업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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