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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 의심' 여성 집 초인종 36초 누른 아내…문도 '쾅쾅'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남편의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여성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40대 아내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공민아)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재판에 넘겨진 A(42) 씨에게 3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남편의 불륜을 확인하기 위해 상대 여성으로 의심되는 B씨가 사는 원주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 초인종을 36초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B씨의 집 앞까지 들어가기 위해 공동현관문이 열릴 때까지 주차장에서 기다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 A씨는 "남편이 B씨 집에 있는지 확인하려 했던 것일 뿐이다. 피해자의 주거 침입할 의사는 없었고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6초간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것은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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