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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이 한 짓 맞나" 미성년자 감금 성관계 강요·나체 영상 촬영한 10·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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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어머니 돈 편취 시도한 혐의도
법원 "죄질 극히 불량"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피해자를 감금한 후 폭행하거나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하고, 나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와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5년, B(25·여)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각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C(16) 양에게는 징역 4년에 단기 2년, D(17)군에게는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각각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각 명령했다.

적용된 혐의는 강도상해, 사기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감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아동복지법 위반 등 다수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감금한 후 폭행하거나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와 성관계를 미끼로 또 다른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돈을 뺏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어머니를 상대로 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고 나체를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경위, 태양,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애들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든다"며 "피고인 중 두 소년, 소녀는 소년원에 못 간다. 너무 죄질이 좋지 않다. 가정법원 보낼 사건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C양과 D군은 소년인 점,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B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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