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서로 때리게 하는 등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곽경평)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60·여) 씨와 B(23·여)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 등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못하도록 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월 12일 인천 서구 모 어린이집에서 원생끼리 싸움을 붙이는 등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놀고 있는 원생들에게 다가가 한 아이에게 "걔가 자꾸 너를 만만하게 본다. 니가 한 번 밀어봐 힘으로. 응? 밀어봐", "XXX를 갈겨. 머리를 때려버려"라고 하며 싸움을 부추겼다.
또 A 씨가 경찰을 부른다는 말에 피해 아동이 "경찰 아저씨?"라고 말하자 "얘 감각이 없어서 몰라. 바보야. 얘 완전 아무것도 몰라"라고 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이들은 아이들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6분쯤 공룡 모형 장난감으로 또 다른 원생의 얼굴을 긁었다.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아동이 실수로 A 씨의 얼굴을 건드렸다는 게 학대 이유였다.
B 씨는 앞서 같은 달 5일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원생의 옆구리 부위를 4차례 때리고 머리를 세게 눌렀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자신들이 보호하고 돌봐줘야 할 아동들을 오히려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기록에 드러난 보육교사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부적절한 언행들에 비춰 볼 때 범행을 우발적인 실수로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A 씨 등이 피해 아동들에 대한 각 학대의 정도와 피해 아동 일부와 합의했다"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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