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남녀가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남) 씨와 B(51·여) 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8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인천 8개구 지하철역과 시장 등에 김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 25개를 게시하도록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조사 결과 현수막에는 김 여사의 사진과 함께 '도사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김건희? 청와대 무속인 점령반대!'라는 문구가 담겼다.
A씨 등은 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해당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의견 표명을 했을 뿐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 전 공직선거법에서 명시한 방법 이외 수단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헌법불합치 결정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려고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야간에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동시다발적으로 설치하면서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B씨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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