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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급망기본법 제정 늦어질수록 기업 경쟁력 약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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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는 이미 자국 공급망 강화 위한 입법 서두르는 중"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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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4일 "공급망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며 "공급망기본법 제정이 늦어질수록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시스템 완비가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의 공급망 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공급망기본법 제정 필요성'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강조했다.

공급망기본법은 글로벌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거나 적시에 포착하고 위기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도체, 핵심 광물, 식량, 에너지 자원, 의약품 등 각종 물품·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정부 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공급망안정화기금(규모 미정)은 대출·채무 보증·자산 매수·출자 등을 통해 경제안보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데 쓴다.

공급망기본법 제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작년 11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갑)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오는 21일 국회 기재위가 공급망기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기재부는 "코로나19와 지정학적 갈등, 기술 패권 경쟁, 다자무역체제의 퇴조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이 급격한 블록화 현상을 보이며 재편되고 있다"며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자국 공급망 강화를 위한 입법을 서두르고 있고 자원 부국은 수출규제로 공급망 다운스트림(하방산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는 "과도한 무역 제한 조치에 동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축소 지향적 무역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추구할 방향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로서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지향하고 그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탱해온 자유무역 체제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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