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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신혜성, 법정 선다…'만취 상태 남의 차 운전'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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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연합뉴스
신혜성. 연합뉴스

아이돌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 43)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아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이같은 혐의로 신혜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상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이에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 출동한 경찰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을 발견했다.

이어 경찰은 신혜성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혜성은 10km정도 거리를 만취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더해 경찰은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제네시스 GV70)의 주인으로부터 차 도난 신고도 접수, 신혜성에 대해 절도 혐의도 수사한 바 있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를 가졌던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고, 이에 따라 경찰은 신혜성에 대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신혜성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지난 2007년 4월 음주운전이 적발된 바 있고, 당시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0.097%였다.

신혜성은 이어 가수 이지훈과 함께 2007년 7월부터 2008년 4월까지 5차례 걸쳐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에서 1억4천여만원 규모 도박을 해 상습도박 혐의로 적발, 벌금 1천만원 선고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신혜성은 물론 배우 김새론, 곽도원 등도 음주운전이 경찰에 적발, 국민들에게 알려지며 큰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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