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포항 한 아동 보호시설의 전 시설장과 대표, 직원들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권순향 부장판사)은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동 복지시설 전 시설장 A(5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A씨와 근무한 시설 전 대표 B(55) 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또 이들 모두에게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하순부터 2019년 12월까지 아동 보호시설인 포항 한 공동생활가정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적장애 3급 아동(9)이 다른 아이들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문제를 일으키자 시설에 별도의 방을 만들어 혼자 생활하도록 하고 밤에는 문을 잠가 감금했다.
이 아동은 시설에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C씨 등 2명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학대당했다.
게다가 A씨는 아동이 다리를 긁다가 "앗 따가워"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양반다리로 1시간 20분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가 하면, 우는 아동의 입을 틀어막고, 손들고 오래 서있도록 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수차례 저질렀다.
B씨는 2019년 9월부터 시설의 대표직을 맡으면서 5~8세 아동 5명이 말을 듣지 않고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식사시간, 화장실 이용 외에는 방과 거실을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게 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뱉는 등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권순향 부장판사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잘 돌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서적 내지 신체적 학대를 가해 또 다른 상처와 충격을 입게 했다"며 "다만 아동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 사정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시설은 사건이 불거진 2020년 말 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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