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들에게 집에 직접 찾아가겠다고 협박하거나 음식을 배달시키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3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사기, 보복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5)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하남시 일대에서 자신이 저지른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으로 피해를 본 여성 2명이 지난해 8월 경찰에 진정서를 내자 피해자들에게 집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들 집으로 4차례 음식 배달을 시켰다.
또 11차례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8월 인터넷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과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모두 789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A 씨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들을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스토킹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구속한 뒤 지난 14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 범죄인 보복협박,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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